한국사회

'저출생이다' 호들갑 떨면서 비혼 출산은 '안돼'

기사입력 2024-08-21 11:12

한국에서 비혼 출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지만, 산부인과에서는 윤리 지침을 이유로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비혼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 김진희 변호사는 현재 법률상 비혼 여성의 정자 수증 및 체외 수정 시술이 금지되지 않지만, 의료기관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침을 근거로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는 배아 생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법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은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만 시술을 허용하여 비혼 여성은 차별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회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의 나인선 변호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비혼 여성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을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혼외 출생률이 높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출생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등록동반자제도와 동성혼 합법화 등 유연한 혼인 제도를 통해 높은 혼외 출생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